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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할납부 대상자 및 원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보통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때 가볍거나 혹은 클벌로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수가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경우가 운전중이라 할수가있는데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경미한 사고등은 어떻게든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음주를 했다거나 혹은 사람을 치여서 큰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벌금의 액수가 상상못할정도로 커지는것이 사실인데요.


벌금 분할납부

보통 벌금을 내는 과정의 원리를 살펴보시면 먼저 먼저 납부 통지서라는것이 날라오게 되는데 이때 상납을 하거나 혹은 일정량을 내게 되면 기본 벌금보다 약간 적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내지않고 독촉장이 오는데도 무시하고 계시면 결국 지명수배가 되게 되며 수감생활을 해야할수도있기때문에 꼭 주의하셔야합니다.

벌금 분할납부 대상자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자신이 지금 형편으로 도저히 큰 벌금을 낼수없는 형편일때인데 상납을 해야하는 날짜가 존재하며 지금다장 그 큰돈을 구할수 없을때 난감해지는것이 사실인데요.

이럴때 사용하는것이 바로 카드의 할부기능처럼 날짜를 정해두고 분할로 일정량의 금액을 꾸준히 상납해 나가는 과정을 벌금 분할납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또한 아무나 할수는 없고 일정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약간 까다롭기에 한번 알아보는것이 중요합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들.

2. 의료급여 수급권자

-> 소득이 일정치않아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분들

3.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보호해주시는분이 아니라 대상자를 말하게 됩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 사고로 재산을 잃은경우

-> 실직자 혹은 화재나 지진등으로 재산을 잃으신분들이 해당

위와같이 지금 당장 형편이 어려운 분들만이 벌금 분할납부 대상자가 되니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벌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게되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시간마저도 지키지 못할경우 연장을 해서 6개월이 추가된 총 1년의 시간을 가질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한번 직접 알아보셔야하며 보통 1년안에 해결을 해야하는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벌금 분할납부

간단하게 벌금 분할납부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게되었는데 이 방법으로도 힘드신분들은 어쩔수가 없지만 신용카드가 있으시다면 카드로 할부 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보통 형편이 안되시는 분들은 카드를 사용하는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방법 또한 약간은 제한적이라는것이 흠이기때문에 벌금은 참 무서운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