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를 하는경우에 그냥 자신의 기분대로 막나가는것이 아니라 정해진 원칙이 있다는것을 아시나요?
보통 퇴사하기 30일전에 회사측에 알려야하며 남은 30일동안 인수인계라던가 나머지일들을 처리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수 있기에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것이 중요하니다.
퇴사 통보 기간
일반적으로 근로자라면 아셔야할것이지만 퇴사 통보 기간은 30일전으로 하는것이 원칙이며 이를 어길경우 무단퇴사가 되기때문에 그 불이익은 자신 본인이 책임 져야합니다.
이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자신 마음대로 할수는 없지만 사정이 생겨서 회사와의 협의가 있는경우에는 퇴사 통보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그전에 그만둘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사 통보 기간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30일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지키는분들도 많고 안그런분들도 많으나 보통 좋지못한 일로 회사에 나쁜이미지가 박힌분들은 조금은 조심하셔야합니다.
사업자입장에서 이를 악용해서 근로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끔 하는 경우가 종종있다고 하니 이때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당사자가 할수있는것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란것이 존재하는데 바로 시간제 알바를 하거나 혹은 잠깐 동안만 일을 하는경우에도 이러한 원칙들이 적용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설로는 퇴사 통보 기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며 솔직히 이 포스팅을 하는 저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퇴사 통보 기간 지켜야하는 이유
분명히 근로계약서등을 확인하면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서 나오는것이 사실이라 처음 일을 하신분들이라면 신경을 쓰는것이 사실인데요.
법상으로는 자신이 무슨일이 생겨서 회사를 그만두는것은 아무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퇴사 통보 기간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퇴사 통보 기간 자체는 30일이지만 분명 존재는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으며 그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근로기준법이 있긴하지만 그중에서 고용주가 악용할만한 법이나 혹은 노동자가 악용할 만한 법이 있는것은 사실이나 악용하는 행위는 극히 드물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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