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시는분들이 가장많이 실수를 할때가 과속과 신호위반이라고 할수가있는데 솔직히 벌금이 조금 쌘편에 속하게 됩니다.
특히나 신호위반같은 경우는 음주운전다음으로 심각하게 처벌이 되기때문에 꼭 주의하시는것이 좋은데요.
이번에는 교차로 신호위반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벌점도 쌔고 금액도 비싸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차로 신호위반 벌금
솔직히 과속같은경우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벌금이 부여가되는데 도데체 신호위반이 차량의 종류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는건 이해가 안가는데 한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승합자동차의 경우
일반도로 -> 7만원
보호구역 -> 13만원
일반도로와 보호구역에 따라서 벌금이 2배이상이며 특히나 30km이기때문에 대부분 과속까지 함께 벌금을 물게된다고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차로 신호위반 벌금
2. 승용자동차의 경우
일반도로 -> 6만원
보호구역 -> 12만원
3. 이륜자동차의 경우
일반도로 -> 4만원
보호구역 -> 8만원
위와같이 정리가 되는데 참고로 이륜자동차의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할수가있고 배기량과는 상관이 없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분들이 깜빡하고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자전거 또한 신호위반시 똑같이 벌금을 내야하며 비슷하게 처벌을 받게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반도로 -> 3만원 , 보호구역->6만원
차량에 비하면 반값이지만 그래도 실제로 당하게되면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억울한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자전거라고 하면 인도도 다니면서 차로까지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저또한 비슷하게 생활을 하는데 약간 양심에 찔리긴 합니다.
그래도 벌금을 물어야하는 경우에는 차량으로 치부되기때문에 절대로 억울해하지마시고 처벌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차로 신호위반 벌금
보통 가장많이 걸리는 경우가 바로 노란불일때 라고 할수가이는데 이때또한 많은분들이 억울해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될때 신호등이 보이면 초록불이건 빨간불이건 속도를 줄이는 것이 정상이며 이는 갚작스럽게 신호가 바뀌는 경우 빠르게 차량을 멈추기 위합니다.
그때문에 갚작스럽게 신호가 바뀌어서 어쩔수없었다는 변명은 절대로 통하지않게 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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