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청년실업이 증대함에 따라서 많은분들이 평생직장을 두고 공무원의길을 택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그도그럴것이 월급이 많은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성과 복지가 좋기때문에 많은분들이 선호를 하시는데요.
특히나 공무원 병가 외에 연가,공가,특별휴가 등등 여러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복지하나는 대단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공무원 병가 급여
먼저 아셔야할것은 공무원 병가 급여라는것은 정해져있지않고 호봉에 따라 다르게 지급이 되는데 이는 자신의 기본급과 상관이 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본급의 70%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며 이는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수있기때문에 확실한 규정을 알고넘어가는것이 중요합니다.
복무규정을 확인해보면 알수가있는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받을수있는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
위의 해당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병가를 받을수가있으며 참고로 일수가 모두합쳐 7일이 넘어갈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병가 급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급되는 금액은 자신의 기본급의 70%가 지급된다고 볼수가있는데 가장 애매한 부분이 바로 모든 시간을 합쳐서 총 7일이 지났을때라고 할수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헤깔린 부분이 있는데 바로 질병,부상으로 인한 시간누계가 8시간을 1일로 했을때 7일이 지나게되면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진단서가 없는경우에는 자신의 연가에서 1일이 깎이게 됩니다.
많은분들이 헤깔려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되는데 일단 병가 자체는 60일이 있는데 그중 7일은 장의 결정에 따라서 사용이 되지만 그이후에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17조 4항을 보시면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고 되어있는데 저 문구를 확인 못하신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이렇게 강조를 해드립니다.
공무원 병가 급여
이제 총 정리를해서 말쓰드리면 연가,병가는 따로 생각하셔야 한다고 보면 되며 공무원 연가 같은 경우는 좀더 복잡하게 이루어져있기때문에 다음번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병가 급여는 기본급의 70%이다
2. 병가 일수는 총 60일이며 7일 이후에는 진단서가 필요로 하다.
3. 진단서가 없을시에는 병가가아닌 자신의 연가에서 일수가 빠지게 된다.
위의 3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공무원 병가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게되었는데 솔직히 복무규정이라는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있는것이 아니라 16조에 갔다가 17조에 갔다가 왔다갔다 하면서 확인해야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또한 직접 일을 하게 되면 알겠지만 위와똑같은 규정대로 100%지켜지는곳은 없다고 하며 그렇다고 완전히 안지켜지는것또한 아니기때문에 확실히 규정을 알아보고 가는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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