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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유효기간 알아보고 재발급 준비합시다

보통 생산직에 종사를 하시거나 혹은 식품회사에 다니시는분들은 1년에 한번씩 꼭 보건증이라는것을 발급받아야하는데요.

간혹 검열이 오게되는경우 불지참시 벌금을 물기때문에 대부분 회사에서 시간을 따로내주어서 발급을 받게끔 하는데요.

많은분들이 보건증 유효기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부분이있으신거 같아서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원래는 보건증 유효기간 자체가 6개월이였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방문을 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1년으로 바뀌어서 이러한 불편함은 사라졌지만 많은분들이 헤깔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발급일로부터 1년인지 1년에 한번씩만 받으면 되는거인지 이상하게 헤깔려하시는분들이 계신데 정확히 발급일로 부터 1년이니 아무대나 재발급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1월달에 발급을 받았다면 다음년도 1월달까지가 보건증 유효기간이며 내년 아무때나 받으면 벌금을 물게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통 보건증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시는분들은 대부분이 재발급을 받으러 가기가 귀찮아 하시는경우가 많은데 쉽게 온라인으로도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약간 착각아닌 착각을 하시는분들이 계십니다.

알아두셔야 할것이 "재발급"이라는것은 보건증 유효기간이 끝나기전에 분실이나 훼손등으로 알아볼수가 없을때 다시금 받는것이고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후에는 다시 검사를 받으셔야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그렇고 신기하게 보건증 유효기간이 끝났다면서 인터넷으로 신청한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럴수없고 분실,훼손+유효기간 내에만 재발급이 가능 하다는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다른 블로그를 보더라도 이런식으로 안내를 해주는경우가 없어서 헤깔려하시는것 같은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괜히 잘못알고있는 정보때문에 벌금 무시는일이 없었으면 좋겟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1.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1년이다

2. 온라인 재발급의 경우는 분실,훼손시에 가능합니다.

3. 유효기간이 지난후에는 절대로 재발급이 아닌 재검사를 실시하셔야합니다.

위의 3가지 꼭 명심하시고 절대로 벌금같은것을 무는일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요즘에는 예약시스템도 잘 구비되어있어서 편의하게 시설을 이용할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