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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거부 신고 어떤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요즘에는 대부분 결제를 진행하게될때 현금보다는 신속하고 빠르게 하기위해서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기록이 남기때문에 세금측면에서 자영업을 하시는분들은 솔직히 안좋아하는것이 일반적이고 사용하면서도 찜찜한것이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금문제때문에 간혹가다가 결제 거부를 하는곳이 있기때문에 간단하게 카드 결제거부 신고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카드 결제거부 신고

과거에는 담배나 술을 살때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를 아예 안해주던 시기가있었는데 요즘에는 수수료가 부담되지않는다고 하니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업체에서는 카드결제는 사용하지못하도록 아예 기계조차 없는곳이 많은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몇가지가 있는것또한 사실입니다.

카드 결제거부 신고라는것이 무조건적으로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또한 일정 기준이있기때문에 아무업체에서나 해당되는것이 아니니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카드 결제거부 신고

1. 복권,버스카드충전,상품권 등등 흔히들말하는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상품들은 카드결제를 거부할수있기때문에 안해준다고 뭐라할수없으니 꼭 참고하세요.

2. 연매출이 일정량 미만일경우에는 카드 결제거부 신고가 불가능하나 소비자입장에서는 알수가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신고를 하더라도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담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가 사라졌으니 언제든 카드로 구입할수있다는것을 아시면 되며 일부 업체에서는 거부당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바로 포상금 제도라는것이 생기게되면서 카드 결제거부 신고자에게 일정 포상금이 지불된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를 악용해서 일부러 포상금을 목적으로 찾아다니시는분들도 많았었는데 거부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이 달라지니 많은 금액을 바라고 하기엔 부담이 있습니다.

첫번째. 5천원 이상에서 5만원 이하의 물품일 경우 -> 포상금은 1만원 이내입니다.

두번째, 250만원 이하의 물품일 경우 -> 물품가격의 20%가 포상금 입니다

이외에는 보통 5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이 되며 이때문인지 요즘에는 거부를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카드 결제거부 신고

대부분이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않기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곤하는데 그래서인지 현금을 사용해도 현금영수증을 끊는 분들을 별로 좋은 시선으로 보지않는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물건을 구입하면서도 눈치를 보는경우가 많은데 저또한 담배를 구입하게될때 그게좀 걸려서 바나나우유나 아이스크림을 같이 구입하곤 합니다.

카드 결제거부 신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수수료로인한 세금을 내지않는것은 불법이며 소비자입장에서는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건간에 미안해할 필요가 없으니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 결제거부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내에서 가능하며 요즘에는 이것으로인해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일정 매출미만으로 인해서 그냥 넘어간다고 합니다.

솔직히 요즘에는 자영업을 하시는 모든분들이 힘들다고 해서 이런일들이 간혹 있긴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경제가 풀일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내일도 항상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