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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무조건 알고가야하는 정보

현제 많은 논란이 되고있고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지고있는 분야라고할수있는 출산시 휴가에 관한 포스팅을 조심스럽게 해보려고합니다.

보통 육아휴직이라고 부르며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직접 회사를 통해 물어보기가 힘들다는게 조금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회사와 사원간에 마찰이 심해지며 서로 눈치보느라 바뻐지기때문에 회사입장에서도 사원을 뽑을때 결혼을 한 지후거나 신혼의 경우 약간 배제를 하는느낌이 강하기때문에 오늘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포스팅을 하려고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알아보기

먼저 제일 간단하게 네이버 백과사전을 통해서도 알아볼수있으며 정말 작은 회사가 아니고서는 법을 피해갈수없기때문에 이 제도에 따를수밖에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바로 제외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걸로인해서 피해를 보는 여성분들도 솔직히 적지않다라고 말을 할수가있습니다.

위의 네이버 백과사전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볼수가있는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제대로 써있는것을 알수있씁니다.

그밑을 보시면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게되며 이를 이유로 부당한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있지만 현실은 그렇지않은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오해

간혹 보시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혼동하시면서 같은의미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계신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과 아이를 낳는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편리한데 둘은 기간도 다르며 아직까지도 말이 많은부분이 바로 출산휴가라고 할수가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는 최대로 1년이라고 할수있으며 사정에따라서 변동이 생길수도있습니다.

하지만 1년을 넘을수는 없으며 또한 사정이 너무 힘든경우가 아니라면 1년조차 채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육아휴직 기간과 출산휴가를 같은의미로 생각하시는분들이 계시다면 이번기회를 통해 다르다는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잘못신청했다가는 이미지만 깎이고 솔직히 사회에서도 이제도에대한 불만이 많은것이 현실이기때문에 언제나 항상 조심해야합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앞으로 점점더 제도가 개선되고 서로가 윈윈할수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