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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정보및뉴스

워홀 호주로 향하는 꿀팁 알고서 갑시다

취업난이 한창 심각해지고있는 요즘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젊은이 들이 많습니다.

물론 현재만 그런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많았고 미래에도 점차적으로 많아질것같습니다.

보통 20~30대 청년들이 많이들 신청하고있는 "워킹 홀리데이" 줄여서 "워홀"이라 칭하겠습니다.

대부분 나라로는 "호주"를 택하시는데요 분명 많은분들이 가는거면 이유가있을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호주로 몰리는 것일까요

보통 다녀온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일자리자체의 힘듦은 어딜가나 똑같지만 그곳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가 크다고합니다.

보통 우리청년들이 가게되면 흔히 말하는 잡일거리들을 많이하게되는데요.

농장이나 간단한 기계를 다루거나 음식점에서 간단한 서빙이나 소일거리정도를 하게됩니다.

또한 일을하고나면 옷에 기름이 묻거나 지저분해지기 일상인데요.

우리나라의 같은경우 보통 "이런 일", "저런 일"이런식으로 칭하며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들이있습니다.

지하철을타거나 버스를탔을때 일로인해 옷이 지저분한 분들을 보면 피하는 인식까지있지요

하지만 호주의 국민들의 인식자체가 우리나라랑은 많이다르다고합니다.

그들은 그 일자체를 하나의 직장이라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긴다고합니다. 물론 아무도 무시하지않지요.

그리고 초반부터 다져진 한국인의 인식탓에 한국인도 많아서..가면 대부분 한국인들이라고합니다.

그외에는 역시나 제일중요한부분이 짧은 시간대비 높은 임금이 되겠습니다.(사실이게 포인트입니다.)


영어도 배우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의 최적화 시스템입니다.

제 주위에도 많은데요 보통가서 일만하는것이 아닌 하프타임 때나 퇴근후 보통 영어공부를 하는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합니다.

물론 주위 관광지에 여행을 하시는분들도 많겠지만 어차피 365일 여행을 하는것도아니고 대부분 영어공부를 하신다고합니다.

실제로 갔다오신분들중에 영어실력이 꽤나 많이 늘어난분들도 많이계시고 거의 원어민수준이되어서 돌아오신분들도 많으십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청방법

제일먼저 해야할것이 "비자신청"을 하는것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란 관광을 주목적으로하여 어학연수및 아르바이트를 병행할수있게끔해주는 비자입니다.

발급받은날로부터 1년이라는 유효기간이있으며 그안에 출국하지않아도 불이익은 따로없으나 환불은 받을수없습니다.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450$이상이들어있는 신용카드,여권에 쓰일 사진1장,신체검사비용 15만원 이 필요하게 되겠고 비자신청당시 호주외에 다른곳에 거주하셔야하며 만18세 이상, 만30세미만 성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호주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하고, 자신의 여권의 만료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합니다.

비자를 받고 주의해야할 상황이 있습니다.

1.비자는 1년이기때문에 1년동안 호주내에서 자유롭게 있을수있습니다.

2.똑같은 일자리 및 고용주밑에서는 6개월이상 근무할수없습니다.

3.호주정부에서 인정하고 지정한 일자리에서 88일이상 근무를 한경우 두번째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3-1. 두번째비자는 1년더 연장하겠다는것을 의미하게됩니다.

4.어학연수를 한다면 가장길게는 17주까지 가능합니다.


더이상 한국에서는 힘들것같다 생각하여 많은분들이 다른나라로 일자리를 구하러 떠나시는분들이많으신데요 물론 가서 돈많이벌고 경험도 많이쌓고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돌아올때쯤 뭐하나라도 배우고 가지고돌아오는것이 좋다고생각합니다. 보통 돌아오신분들보면 적응하기가 힘들다 하시어 거의 대부분 사업을하시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