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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실업인정 구직활동 모르면 안되는 사실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거나 부당한사유로 해고를 당하는경우 대부분 실업급여라는것을 신청을하고 일을 그만두게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월급의 80%정도의 수익을 매달 받게되며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게하는 제도인데 요즈 대부분의 회사는 그냥 정으로 해고가아닌 일반사유로 그만두는데 실업급여를 지급해주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2차 실업인정후 구직활동이 가능할지 안할지 가능하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에대해서 이렇게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약간 복잡한 절차를 거친후에 받게되는것이 맞는건데 직장내에서 유도리라는 명목으로 직원을 챙겨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것 같습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로 신청하시는분들도 많지만 그렇지않은 경우도 많지만 이 모든것이 제대로된 정보가없으면 할수가없기때문에 꼼꼼한 정보확인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인정을 한후 급여를 받게되면 자신이 노력을 하고이다는것을 증명을해야하는데요 그것을 구직활동이라고 하며 보통 1차,2차,3차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고 약간의 절차가 있고 하루안에 끝낼수가없기때문에 제대로알고 실시해서 인정을 받으셔야합니다.

보통 2차 실업인정을 받기위한 구직활동을 인터넷으로 증명하시려는 분들도있고 신청하려는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2차 실업인정 구직활동은 아래의 경우에만 해당되게 됩니다.


첫번째. 한달에 한번 구직활동+센터출석 교육


두번째. 한달에 두번 구직활동


이렇게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주의하실점이 이모든것을 하루안에 한다면 한번한것으로 인정 받기때문에 충분한 여유기간을 두시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할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접속해서 정보를 알아보거나 혹은 고용노동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받는방법인데요.

대부분 구직활동+센터방문을 목적으로하시며 자신이 활동한것을 인정받기위해서는 교용보험 사이트를 접속해서 신청하시는것이 편합니다.


초기에 로그인을위해서 당연히 회원가입을 해야하기때문에 당연히 로그인에서 별 충돌은 없을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래의 메뉴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위에 보이시나요 제대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후에 구직활동한 내역을 적어주시는 항목에 제대로 써넣어 주시기만 하면되는데요.

이런식으로 자신의 활동내역을 자세히 적어주셔야하며 위의 검은칸에는 왜 안됬는지에대한 설명과 과정을 약간이나마 정리해서 적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우측상단을 보시면 구직활동확인이 워크넷이라고 되있는데요. 이경우는 워크넷이란 사이트를 이용해서 활동을 했다는것을 말하며 잡코리아 등등 여러분야의 채용사이트를 활용할수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2차 실업인정 구직활동에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심난한 취업난에 고생많으신분들 힘내시고 파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