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생산직에서 일을하던 혹은 사무직에서 일을 하고있던 종사하는 환경에 상관없이 이을 한다면 반드시 써야하는 서류가있는데요.
바로 근로자계약서라고 하는것인데 보통 1년에 한번씩 모든직원이 다함께 서명하는것이 원칙이며 보통 재계약이라고도 많이들 말하게됩니다.
하지만 깜빡하고 안쓰는경우도있고 어느회사는 초기에만 반짝썻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미작성 벌금 자체는 회사에서 지불을 하는것이지만 대부분이 악용을 하거나 혹은 깜빡하고 그냥 안쓰고 넘어가는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벌금 자체가 10~100단위가 아닌 500만원이라고 하기때문에 깜빡하고 넘어간다는것은 정말 치명적이라 생각하고 참고로 직원1명당 500만원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가장중요한것이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의 정보가 꼭 기재되어야하며 일반 근로자가아닌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꼭 작성을 해야합니다.
이모든것을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굳이 작성하지않아도 엉뚱하게 작성하더라도 벌금을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기업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가 늦춰지거나 혹은 잠깐만 일하다가 금방 그만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도 앞으로 10일 혹은 5일만 일하고 나갈사람이 작성을 하지않는 바람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냈다는 사례가 정말 많이 들려오는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로 법이 규정되지않았을때 금방 2~3일 후에 그만둘 사람이라면서 작성하지 않고 그냥 쉬이 넘어가는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일절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과태료가 진행된다고 생각했을때 노동자 1명당 500만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요구되기때문에 10명이라면 5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때문에 보통 이렇게 계약서를 서명하는 시간이 회사나 일하는사람 입장에서 서로 민감할때이며 그냥 쉬이 넘어가는경우도있지만 꼼꼼하게 읽어보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자이렇게 간단하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되었는데 한가지 분명한것은 이런식으로 쉬이 넘어가거나 악용을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기간 일을하거나 혹은 단시간 노동자로 취직을 했다고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무엇보다 먼저 실시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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