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사람들마다 각각 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해 소득의 격차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빈부의격차가 나오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한달소득이 기준미만인경우 부양해야할 가족도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해서 나라에서 일정량의 지원금을 대주는 제도가있습니다.
흔히들 복지제도라고는하지만 약간의 규정과 기준이있기때문에 미리 알아보지않고 신청하면 낭패를 볼수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자격및규정에 대해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자격및규정
먼저 간단하게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필요가 있기도 하지만 홈페이지내용을 통해 간다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많은분들이 아시는 정보이기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오늘의 포스팅 제목인 부양의무자의 대한 내용을 심충깊게 다루겠습니다.
간단하게 복지리 사이트를 통해서 조건과 기준정도만 알고 넘어가려고합니다.
위의 선정기준에 해당되신다고해서 100%로 다되는것은 아니기때문에 일단 해당이된다면 가까운 동사무서나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고 상세한 내용을 듣는것이 가장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자격및규정
이렇게 정보를 살펴보아도 부양의무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것을 볼수가있는데요.
수급신청자와 부모,아들,딸,며느리,사위 까지고 사망한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부양의무자가 될수없습니다.
여기서이제 간혹 해깔리는 부분이 부양의무자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되고 어느정도 생계에 도움이 될때 해당자격이 발탈되는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이점에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직접 전화를 거는것이 더욱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을 통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가능한데요.
어차피 기준이되는부분은 부양이 가능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때문에 현실적으로봤을때 대부분 가능해지는순간 기준을 벗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같이 해깔리는경우에는 이 표를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의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하게됩니다.
그렇기대문에 경제능력이 어느정도되느냐에 따라 산출이되는거라 정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밑을 확인하시면 병역의 의무,해외이주,교도소 구치소 수감같은 경우에도 다르게 작용되기때문에 꼭한번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제일 마지막문구인 수급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부양비산정에 약간 제한이있을수있기때문에 이것또한 확인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자이렇게 간단하게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포스팅을 하게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복지라는게 약간 까다로운 기준도있고 통과해야할 서류등등도 많기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는하지만 생계가 걸린문제이기때문에 더욱더 꼼꼼하고 성실하게 임하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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